공지사항

YOUR BUSINESS PARTNER
해외여행 비상시 대처방법
글쓴이 관리자 (IP: *.32.8.149) 작성일 2018-06-14 18:12 조회수 2,383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위기상황

대처방법

도난/분실

여권 분실

·여권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부당한 체포 및 구금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르고,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인질/납치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납치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필요시 가족에게 연락,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관련 협조를 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시기 바랍니다(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 포함되어 있음).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자연재해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정도입니다.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보호합니다.

 

·해일(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니다.

 

·태풍·호우 시 큰 나무를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TV·라디오 등을 켜두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합니다.

대규모시위 및 전쟁

·시위대의 감정이 고조되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혹은 재외공관에 여행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정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출국절차를 지원해드립니다.

테러/폭발

·현지 경찰서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니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화학테러,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 등의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마약소지 및 운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중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하물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중 사망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 해외여행시 영사관 도움 요청 방법 관리자 18-06-14 2,362
11 해외여행 건강관련 주의사항 관리자 18-06-14 8,022
10 해외여행 비상시 대처방법 관리자 18-06-14 2,384
9 베트남 도착비자 허가서 대행 서비스 안내 관리자 18-06-14 1,007
8 몽골 비자 대행 서비스 안내 관리자 18-06-14 1,032
7 미얀마 비자 대행 서비스 안내 관리자 18-06-14 13,578
6 인도 비자 대행 서비스 안내 관리자 18-06-14 854
5 미국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대행 안내 관리자 17-12-11 4,568
4 중국비자 대행 안내 관리자 17-12-11 1,167
3 비자가 필요한 국가 목록 관리자 17-12-11 1,550
1 2 >>